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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추가신청 10월 7일까지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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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8. 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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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내달 7일부터 신청·접수
산림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포스터/제공=산림청
산림청은 다음 달 7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 달간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했거나 이후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해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해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월 7일)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해야 한다"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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