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 클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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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들 관계부처들은 추석 연휴기간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최근 3년간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명절기간 발생되는 비율이 평균 42.2%에 달하고, 특히 작년에는 명절기간 동안 문자사기 신고·차단 비율이 전체의 5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자사기의 대부분이 택배사칭 유형(94.7%)으로, 명절기간 동안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해 택배를 사칭하는 문자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문자사기 유형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어 제어권을 넘겨주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상 악성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