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메신저로 범죄 행각 소통
3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29) 등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11㎏ 상당의 마약류를 재배·보관·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총책인 B씨(38) 등 2명에게서 마약류 6종 3㎏(12만명 동시 투약분)을 받아 보관했다. B씨가 메시지로 마약 은닉처를 알려주면 A씨가 이를 수거해 서울 도심 내 빌라에 갖다 두는 식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빌라에서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8㎏(2만명 동시 투약분) 가량의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대마초를 재배한 C씨(29)를 비롯해 마약류 판매에 가담한 4명을 구속했다. 또 해외로 달아난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추적중이다. 마약투약자 14명과 알선책 2명은 형사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이나 유흥업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 유통·투약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