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울시, 재개발 정비구역 늘리고 건축규제 완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901010000078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9. 01. 09: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098835_374146_422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사진=연합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정비구역의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가 뼈대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2016년 기본계획 재정비 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은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으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정책방향에 대응하고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에서는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목표는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다.

이를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별 유도 용도 조정 및 공공기여를 조정했다.

녹지 조성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조정했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이지만 감소되는 밀도의 보전을 위해 기존의 90m 이하 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주혼합도시를 위해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또한 도심주거 공급 확대를 위하여 주거도입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했으며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8월 30일 ~ 9월 13일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