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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SK지오센트릭 폭발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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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9. 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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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근로자 부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이정식 장관 "원인 철저 조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지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전날(31일) 울산 남구 소재 SK지오센트릭㈜ 생산공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7명의 근로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들이 긴급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현장조사를 개시했다.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이날 연이은 유사 사고가 재발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으며, "치료 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폭발 사고는 폴리에틸렌 생산공정의 밸브 점검 중 사이클로헥산이 유출되면서 폭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부산청,울산지청)들이 긴급 출동하여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현장조사를 개시했다.

참고로, 이번 SK지오센트릭㈜ 사업장은 지난 4월 20일 톨루엔 저장탱크 내부 작업 중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사망 2명)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사고는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서 정비·보수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동일 유사한 사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부는 사고 당일 석유·화학업종 등 2160개소의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 정비·보수 작업 시 무리하고 조급한 작업 진행을 하지 않고, 반드시 표준 작업절차서(SOP)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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