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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자치경찰 정책포럼 영상 축사에서 현행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기존의 경찰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무와 지휘·감독권만을 변화시킨 과도기적 운영체제"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장관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경찰 권한의 분권화와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행안부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권한과 조직, 인력, 예산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강해 대한민국에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책포럼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