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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전국위에 올릴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추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 시 비상상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기존 당헌은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을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상황에 따라 비상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었다.
이는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 효력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결정적인 근거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의총에서 당헌 개정에 뜻을 모으고 새 비대위로의 신속한 전환을 결정했다. 이날 추인된 당헌 개정안은 상임전국위에 올려졌다. 당시 서병수 상임전국위의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비대위 소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다음 날인 31일 "소신을 지키며 당에 불편을 안 주려 한다"며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에 이어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개정안을 의결하고, 추석 연휴 전인 8일 새 비대위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헌 개정 추진에 재차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5일 예정된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전날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