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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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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9. 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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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김밥 식중독균 검사선 부적합 5건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김밥 등 분식류 음식점 약 2500여 곳을 집중 점검해 2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8∼12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업소 2582곳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6곳), 영업시설 무단 멸실(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1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으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29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했다. 그 결과 5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대장균 기준위반 3건, 바실루스 세레우스 기준위반 2건으로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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