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등 대형장비 전도, 토사붕괴, 비계붕괴 방지조치 및 정리정돈
영향권에 있을 때 옥외작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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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용부는 토사 붕괴 방지 조치와 타워크레인 등 대형 장비 전도 방지 조치, 비계 붕괴 방지 조치, 자재·표지판·공구 등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정리 정돈 등을 하고, 태풍 영향권에 있을 때는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힌남노는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54m/s, 강풍반경 300km에 이르는 초강력 태풍으로 6일께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에 강풍과 집중호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동안 큰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할 때 주요 건설 현장 등은 작업을 중단해 대규모 근로자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풍에 따른 타워크레인 전도 등의 사고도 역대 태풍 때 수 차례 발생했다. 2002년 태풍 셀마 땐 2대, 2003년 태풍 매미 땐 52대, 2011년 태풍 곰파스 땐 4대, 2012년 태풍 볼라벤 땐 1대, 2020년 태풍 마이삭 땐 3대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작업 중지 등 수동적인 조치를 넘어 크레인 전도 방지 등의 선제 조치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위기경보 수준 등을 고려해 4일 오전 9시부터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상근무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