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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 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의 피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련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해당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구조조정, 매각, 상장 등), 기대효과 및 주주보호방안을 이사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특히 분할 자회사 상장을 계획한 경우 예정 일정 등을 공시해야 하고 추후 상장계획이 변경될 시엔 정정공시를 해야한다.
또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할 경우에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경우 반대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 주가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가 모회사의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상장이 제한된다.
상장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의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상장 가이드북에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주주 보호 방안과 주주보호 미흡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주주 보호 노력이 시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10월까지 기업공시서식과 거래소 상장기준 개정 등을 완료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이달 5일부터 입법예고해 가급적 연내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호장치 마련으로 앞으로 기업이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는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