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소시효 지나, 사기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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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주 불송치 결정서를 고발인들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가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당초 8월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사팀이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고소·고발 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마무리가 늦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해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