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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0시 기준 익산국토청이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해상교량은 천사1대교, 천사2대교, 진도1대교, 진도2대교, 삼도대교, 화태대교이다.
해상교량의 경우 도로법 제 7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10분간 평균풍속 25㎧이상일 경우 긴급 통행제한 실시한다.
다만 신안군 천사대교(7.2㎞, 현수교+사장교)는 연장이 매우 긴 장대교량으로 안전을 위해 적용 기준을 강화해 10분간 평균풍속이 20㎧이상 시 긴급 통행제한 실시하고 있다.
교통통제 시간은 6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이며 태풍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