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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청, 힌남노 강풍에 따른 전남 주요 해상교량 긴급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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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2. 09. 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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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1대교, 천사2대교, 진도1대교, 진도2대교, 삼도대교, 화태대교
신안천사대교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 전경./제공=전남도
익산국토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관리 중인 해상교량에 대해 강한 풍속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통행제한을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6일 0시 기준 익산국토청이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해상교량은 천사1대교, 천사2대교, 진도1대교, 진도2대교, 삼도대교, 화태대교이다.

해상교량의 경우 도로법 제 7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10분간 평균풍속 25㎧이상일 경우 긴급 통행제한 실시한다.

다만 신안군 천사대교(7.2㎞, 현수교+사장교)는 연장이 매우 긴 장대교량으로 안전을 위해 적용 기준을 강화해 10분간 평균풍속이 20㎧이상 시 긴급 통행제한 실시하고 있다.

교통통제 시간은 6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이며 태풍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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