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에서 "품질관리 수준 평가, 감리 결과를 감사인 지정 인센티브는 물론 페널티와도 연계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효익보다 비용 부담이 큰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도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감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을 금융위·한공회와 협력하여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해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마련한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피감사회사와 충분히 협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원장은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를 3개월내 종료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고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할 것"이라며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 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통한 감시, 감독 기능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후속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론화할 것"이라며 "회계기준 적용지원반에서 마련 중인 제약·바이오 회계처리지침도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만간 증선위 보고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장석일 전문심의위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과 함께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 대표, 박용근 한영 대표, 홍종성 안진 대표, 김명철 삼덕 대표 등 10대 회계법인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