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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목격자 나왔다” 경찰, 추미애 전 장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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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9. 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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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의혹' SNS에 게시해 고발당한 추 전 장관 무혐의 처분
서초경찰서111
/아시아투데이 DB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가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 사건을 불송치했다.

앞서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12월 열린공감TV와 오마이뉴스의 김 여사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이 매체들은 제보자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페이스북에 '쥴리 의혹' 관련 기사와 함께 "쥴리에 대한 해명;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측 반발이 거세지자 추 전 장관은 다시 페이스북에 "열린공감TV는 취재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저도 법률가로서 합리적 의심이라 판단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천수 열린공감TV 전 대표 등 6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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