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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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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2. 09. 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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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연간 500만원 한도 내 기부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 30% 범위 답례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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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문/제공=경북도
경북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한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 자치단체에서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는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기부금은 문화예술사업, 보건증진, 사회 취약계층 도민지원, 청소년 육성·보호사업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하고 실과 관련부서 팀장급 15명을 3개반(총괄지원반, 홍보지원반, 답례품 개발반)으로 나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5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또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9월 제정되면서 도는 조례제정을 위해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조례안 입법예고(9.1~21일) 중으로 현재 의견을 받고 있으며 내달 5일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10월중), 답례품 선정(11월), 기부시스템 시범운영(11~12월), 홍보(9~12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23개 시·군과 연계해 기부금을 모을 수 있도록 상호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5월부터 권역별 설명회, 도·시·군 토론회, 전문가 특강과 시·군 팀장 회의 등 실무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도에서는 향우회, 출향인 집중지역과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출향인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고 보이소tv(유튜브), 도 홈페이지, 다중집합시설 홍보 등 맞춤형 홍보를 하고 전국단위 행사, 도내 각종 정책 설명시 홍보용 카드, 리플릿 비치 등을 활용한 홍보를 전 방위적으로 펼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향을 응원하고 고향 사랑을 실천하는 출향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넘쳐나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지방소멸대응 극복계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상승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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