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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경남도 일부 민자도로 ‘무료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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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2. 09. 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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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창원~부산간 도로 시행
경남도는 정부의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맞춰 올해 추석 연휴 4일 동안에 경남도가 관리하는 일부 민자도로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마창대교, 창원∼부산간 2개 민자도로는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거가대로는 공동주무관청인 부산시의 무료화 미시행 결정에 따라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통행료 무료 시간은 추석 전날인 9일 0시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밤 12시까지 4일간으로 이 시간에 진입하였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추석 명절에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는 차량은 연휴 4일 동안 마창대교 23만대, 창원~부산간 도로 24만대로 총 47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무료 통행료는 총 8억원 정도로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박일동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거가대로를 제외하고 무료 통행을 실시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추석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한 도내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며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 운전과 즐거운 추석 명절을 기원드린다"라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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