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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의 위임범위를 뛰어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대원칙마저 무너뜨린, 독재국가나 다름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회의 입법은 헌법을 뛰어 넘을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한 법률의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국회법 98조2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10일 이내 국회로 송부된다. 국회는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정부는 검토 결과에 따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모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시행령을 막기 위해 생긴 조항이지만, 아직 한차례도 작동된 적은 없다"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령의 위법성을 철저히 밝히겠다. 권력에 취해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기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