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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수수·권한남용 등 공직자 부패범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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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9. 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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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200일간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 알선·청탁 등
신분 및 지위고하 불문, 성역 없는 수사
경찰청5
박성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200일 동안 4대 부패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 알선·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선정했다.

금품수수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로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이에 속한다.

재정 비리는 공직자의 공공재정 등 편취·횡령·배임 행위로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횡령, 배임과 국고 손실이 해당하고, 권한 남용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각종 불법행위로 내부 정보 이용,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공무 방해 등이 포함된다.

또 불법 알선·청탁은 공직자의 알선수재,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별단속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일명 '중요사건')를 전담 수사해 지연 및 혈연, 학연 등에 의한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방침이다.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내에 남아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 및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재정과 보조금·기부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재정 비리에 대해서는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징보전 한다는 각오다.

이번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어 경찰은 국조실과 감사원, 권익위·공수처뿐 아니라 담당 지자체·지역 국세청 등 반부패 관계 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첩보 입수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필요하면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법처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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