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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생활임금액 1만570원보다 4.4%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1410원(14.7%)이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0만527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9만4000원을 더 받게 되며, 올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1만539원)의 월급액을 약 4.7% 상회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와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사업 참여자도 포함해 약 38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단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110개 이상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구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 여건과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전년도 생활임금 결정 기준,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남동구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