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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6분께 진천군 이월면 도로에서 대리기사 B씨(37)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 것으로 착각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 공격을 멈추기 위해 일부러 주차 트럭을 들이받은 사고까지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