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8건의 비리 적발, 경찰고발 및 수사의뢰건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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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육부와 서울대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11일간 서울대를 감사했다. 교육부의 감사는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 실행됐다.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 △조직·인사 13건 △입시·학사 11건 △예산·회계 9건 △산단·연구비 16건 △시설·재단 9건 등 총 58건의 다양한 유형의 비리가 적발됐다. 학교에 기관경고 18건, 기관주의 2건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의 종합 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 요구에 대해 학교 측이 제기한 재심의까지 거친 최종 처분이다.
교육부 감사 결과 서울대는 △조직·인사 △입시·학사 △예산·회계 △산단·연구비 △시설·재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운영상 문제점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쓰고 △개인용 노트북을 연구비로 구매한 사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수 조서를 임의로 꾸며 도록을 허위로 간행한 사례, 발간 도서 배포 및 재고 수량 파악을 불량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다. 또 △대학원 조교에게 인건비·장학금을 미지급하거나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 △연구과제비를 식대에 쓴 사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일괄 관리하거나 △연구과제 물품을 허위로 구매해 중징계 처분 요구와 함께 약 2억5000만원을 회수당한 사례 등이 지적을 받았다.
서울대 교원들은 경고 255명과 주의 407명, 경징계 3명, 중징계 1명 등 666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데, 이 중 대부분이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구년을 갖거나 해외에 파견된 뒤 활동(파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교원 131명은 경고를, 284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의 대학 감사에서 4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감사 규정에 따르면 교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의·경고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을 때 내려지며 인사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징계 조치에 해당하는 경징계·중징계 요구를 받으면 피감사 기관인 서울대가 징계위원회를 구성, 감봉·견책·파면·해임·정직 등의 처분을 해야 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