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목욕탕에서 여장을 한 채 여탕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고 여성용 속옷을 입은 채 수건으로 몸 일부를 가리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여탕 탈의실 등에서 50분가량 머물다가 목욕탕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