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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면 보조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카고까지 확대됐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 생계형 차주는 60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천안시에 등록된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지난해 12월 1일 이후에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시민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도 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 작성 후 시 기후대기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