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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이게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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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2. 09. 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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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털처럼 가벼운 비닐봉투. 완전히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년이 넘는다고 한다. 플라스틱 줄이기가 전세계 공통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전 업종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를 목표하고 있다.

유통가를 살펴보면 현재 비닐봉투 사용 금지 대상은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으로, 아직 편의점에선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24일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편의점에서도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CU, GS25, 이마트24 등 국내 주요 편의점에서는 선제적으로 발주 제한에 나섰지만 계도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은 탓에 벌써부터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점주와 소비자들 사이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점주들은 소비자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비닐봉투를 주문해 쌓아두고 사용하기도 한다.

앞으로 편의점 고객들은 일회용비닐봉투 대신 약 500원가량의 종량제봉투를 구매하거나 종이봉투를 이용해야 한다. 타 지역 거주 고객은 500원 가까이 주고 구매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없고 종이봉투는 내구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타 지역 사람이 네 캔에 만원짜리 수입 맥주라도 구매한다 치면 종량제 봉투도 일회용 쓰레기 봉투 신세일 뿐이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경우 장보기 목적으로 방문해 장바구니라도 챙긴다지만 대부분 편의점은 계획 없이 들르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는 모든 책임을 점주와 소비자가 떠안게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회용 비닐봉투는 감축이 상대적으로 쉬울 뿐더러 효과도 즉각적이어서 기업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점주는 그런 소비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 현재 기업에선 비닐봉투 사용중단에 대한 그 어떤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덮어놓고 비닐봉투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기업에서는 편의점 특성에 맞는 포장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홍보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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