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동반 351회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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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5일과 12일 피해자는 두 차례 범죄피해 평가 상담에서 이 같은 소견을 받았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해 10월4일 스토킹 피해에 대해 112에 첫 상담을 받은 이후, 며칠 뒤 불법 촬영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
이에 전씨는 지난해 10월 초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이러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351회에 걸쳐 전송했고, 이후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2차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수사관의 경고에도 전씨는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지난해 10월8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다음 날인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전씨는 이튿날 석방됐다.
자유로워진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도 스토킹을 지속해 왔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등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씨는 올해 8월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1차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피해자를 살인했다.
피해자의 여러 차례의 불안 호소가 뒤따랐지만 구속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