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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관리청, 토지매수 제한 규정 완화 및 수변녹지 조성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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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2. 09. 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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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용인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법 등을 포함한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관리 업무처리 지침' 전부개정안을 지난 15일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 전부개정은 '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매수와 수변녹지 사업 관련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매수 방법 효율화
정기(일정 기간 동안 매도 요청된 토지들 대상 정량평가를 통하여 정기매수(일정 기간 동안 매도 요청된 토지들 대상 정량평가를 통하여 매수)·집중(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대상지, 다수인 공동 요청 토지 매수)·신속(하천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장래 수변생태벨트 조성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 매수)매수로 다원화하여 추진하던 토지매수 방식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신속매수를 정기매수에 병합하여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매수토지의 연결성 확보를 통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선정된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지역(상수원 수질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법정계획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명시, 한강수계법제4조의2)은 토지매수 제한 경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다.

△감정평가비 부담 강화
토지를 매도 철회한 이후 향후 재매도 신청하였을 경우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감정평가비를 '원인자 책임 원칙'을 적용하여 소유자가 최초 매도를 철회하였을 경우에 부과하도록 강화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였다.

△매수토지 가치평가
매수된 토지의 식생 구조, 생육 및 토양 환경 등을 포함한 정량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수변녹지 조성 방향(보전, 복원, 향상)을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동 조성 사업
매수토지와 국·공유지 등의 연결성이 확보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모 또는 요청을 통한 중앙-지방 협업 수변녹지 공동 조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동 조성 사업은 외부인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였던 매수토지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지역민에게 생태계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는 한편 상수원 수질개선 외 대기질 개선, 생태계 연결성 확보 등 환경적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강청과 지자체는 수변녹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균등하게 분담하고, 사업 완료 이후 지역민의 요구 사항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사후관리는 지자체에서 맡게 된다.

△지역주민 책임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수토지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스스로 조성된 식생을 관리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지역주민 책임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다. 신청 대상은 매수토지 면적이 5천m2 이상 분포되어 있는 리(里) 단위 마을이다. 그간 추진되었던 지역주민 책임제 시범사업은 일반공사로 발주하는 수변녹지 관리 사업 대비 약 50퍼센트 예산 절감과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매각 및 사용허가 기준
통일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행위와 일시적 행위를 기준으로 매수토지의 매각(영구적·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매수토지 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공익사업, 안전 및 재해 예방 사업 등)과 사용허가(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허가 기간 동안 매수토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적정 처리 계획을 제출한 공익사업)의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또한, 토지의 지적선이 다소 불명확하여 한강청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일부 침범하고 있던 건축물 등은 불가피한 경우로서 그 면적만큼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토지매수부터 수변녹지 조성·관리까지 전반적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행계획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 박에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 대상지의 토지매수 실적이 최초 계획 대비 60퍼센트 이하로 저조할 경우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수변녹지 조성 완료 대상지와 관련하여 수질 및 생태계 모니터링, 탄소 저감 예측 등을 포함한 중·장기 관측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효과의 검증이 가능하고 신뢰도 있는 자료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된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관리 업무처리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한강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토지매수부터 수변녹지 조성·관리 업무까지 전반적인 제도적 내용이 개선되어, 장래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상수원 수질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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