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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음주운항한 선장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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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2. 09. 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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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파출소, 전화 출항신고 접수 중 음주운항 의심사항 발견
완도해경
완도해경이 완도 고마도 인근 해상서 음주 운항 의심 선박을 적발하고 단속하고 있다./제공=완도해경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완도 고마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8%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A씨(남·40대)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지난 18일 오전 5시 40분께 A씨의 전화 출항신고를 접수하던 완도해경은 선장 A씨의 말투와 발음이 음주상태로 의심될 만큼 부정확함을 인지하고 사실 확인 차 연안구조정을 긴급 출동시켰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이용해 음주운항 의심선박을 발견한 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음주측정(혈중알코올 농도 0.138%)을 실시함과 동시에 출항 전날인 17일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다는 A씨 진술을 확보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교통운전과 마찬가지로 선박 숙취음주운항도 엄격하게 단속중이다"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숙취가 남아있다고 여겨지면 선박 운항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0.08%~0.20% △0.20%이상으로 기준을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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