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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9620원보다 1240원이 높다.
이번에 결정된 2023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350원 대비 51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다. 생활임금 이상을 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제외된다.
김보라 시장은 "생활임금 인상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며 "시는 좋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지급된다.
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3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