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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피해자가 과거 살던 집 주소를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서 알아냈다. 이후 지난 4일과 5일 각각 1회씩, 범행 당일인 14일에 2회,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옛집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오는 21일 전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할 방침인 가운데, 이 같은 행적들이 모두 '치밀한 계획범죄'였다는 방향을 가르키고 있다.
◇일회용 위생모·양면 점퍼 등…흔적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나
앞서 전씨는 범행 당시 코팅장갑과 일회용 위생모를 챙긴 데 대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당일 안감과 겉감 색이 다른 '양면 점퍼'를 입은 사실도 이러한 추측에 힘을 싣는다. 범행 이후 뒤집어 입으면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는 범행 8시간 전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려 했다가 1일 한도가 초과돼 돈을 찾지 못하기도 했다. 은신 후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었냐는 추정도 가능하다.
전씨는 이동과정에서도 교통카드가 아닌 1회용 승차권을 이용했다.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도주 시 경찰의 추적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도 미리 마련해 놨다.
◇서울경찰청, 전씨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 필요 여부 논의
서울경찰청 행동분석팀에서는 20일 전씨를 면담해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PCL-R 검사는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로, 만점은 40점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총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구분하고 있다.
전씨는 범행 당일 오후 3시 '우울증'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미리 '감형 사유'를 만드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씨는 스토킹 범죄 외에도 지난 2017년 음란물 유포에 따른 벌금형, 택시기사 폭행 등의 전과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씨는 비록 1년간 진행되는 실무수습을 마치지 못해 정식 자격증은 받지 못 했어도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수재로 알려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