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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용당시 전씨의 전과가 반영됐냐는 질의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전씨가 공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미비한 공공기관 인사 규정과 관련 법령'이 지적됐다.
당시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아 1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 공사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지만 구청에서 전씨의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해서만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5월부터 직원 결격사유에 성범죄 전력이 포함됐지만, 전씨 경우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제외된 점이 문제로 꼽혔다.
공사 관계자는 "전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범죄 전력 확인과 관련해선 범죄 범위를 폭넓게 명시해 지자체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이날 스토킹 피살 사건 방지 대책으로 "역 근무 제도와 관련해 여성 역무원의 당직을 줄이고 역내 모든 업무에 현장 순찰이 아닌 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을 도입해 이상징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보는 방향으로 순찰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