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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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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2. 09. 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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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보다 1825원 높아…근로자 삶의 질 향상 기대
전남도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결청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전남도
전남도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5%(545원) 오른 1만1445원으로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1825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8년째 시행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 인상률은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내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친 끝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결정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근로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액은 지난해보다 11만3905원 증가한 239만2005원이다.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전남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지방공무원법 적용자와 공공근로 등 국가동일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오수미 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지역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부분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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