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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오토바이 굉음 등 ‘합동단속’ ...50% 이상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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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2. 09. 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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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
경기 하남시가 이륜차(오토바이) 굉음 및 불법 개조 등을 집중단속 해 안전 운행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섰다./제공=하남시
하남 경기 하남시가 이륜차(오토바이) 굉음 및 불법 개조 등을 집중단속 해 안전 운행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섰다.

시는 19일 미사역 7번 출구 등 3곳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하남경찰서와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배달 서비스 급증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피해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불법 튜닝, 소음기 탈거 및 경음기 부착 여부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진행했다.

시는 50대에 달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했으며, 그 결과 불법 튜닝 20건, 경음기 부착 1건, 번호판 3건, 조향기 개조 위반 3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지점, 배달업체 거점 등에서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한상윤)도 정기적으로 하남시의 합동단속에 적극 협조 하기로 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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