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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은행법 및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세종시에 본점 및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사전 현장 설명회는 오는 26일 실시하고 금고지정 신청서 접수는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다.
세종교육청은 교육금고 지정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교육금고 지정 업무를 추진한다.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2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1점)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7점) 등 총 5개 항목 18개 세부항목이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 금융기관을 교육금고로 선정한다.
이주희 세종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세종교육청 자금을 4년간 책임질 교육금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