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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속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경청 공무원들이 저지른 폭행·성 비위 등 범죄행위는 697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2017년 131건 △2018년 137건 △2019년 154건 △2020년 150건 △2021년 125건 등이다.
범죄유형을 보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행위가 170건(24.4%)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협박·절도 발생 건수는 109건으로 전체의 15.6% 수준이었다.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는 88건,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된 성 비위는 40건으로 파악됐다. 각각 전체의 12.6%, 5.7%를 차지하는 수치다.
뇌물수수는 2017~2018년과 지난해 간헐적으로 발생해 모두 16건(2.3%)이 발생했다.
어기구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해경이 오히려 각종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