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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천경찰에 따르면 피패자 B씨는 지난 16일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피싱범A씨로부터 '피해자의 통장이 사건에 연루돼 대포통장으로 확인됐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믿고 은행을 방문했다
당시 근무중인 하나은행 대리는 피해자 B씨가 1200만원의 고액을 급히 인출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체크리스트 점검 등 현금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신속히 112신고하는 등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지켜낼 수 있었다.
최철균 서천경찰서장은 "서천지역에서도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군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군민들께서는 전화나 문자로 대환 대출, 자녀 납치, 검사 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