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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강 광주서구청장 ‘성폭행’ 혐의…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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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09. 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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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렌식 조사·대질 신문서 혐의점 못 찾아"
간담회 참석하는 경찰들<YONHAP NO-4032>
광주경찰청./연합
성범죄 가해자 의혹을 받았던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성폭행(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된 김 구청장 관련 사건은 불송치(무혐의) 결정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의 캠프 관계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관련 의혹에 대해 계속 부인해 왔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의 과거 휴대전화를 포렌식 감식 조사하고 대질 신문을 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성폭행 사건인 탓에 상세 사유를 밝힐 수 없지만,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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