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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과태료·과징금 등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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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2. 10. 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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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납부 유도, 부동산 압류와 공매, 번호판 영치 등 병행
시청전경
천안시청
충남 천안시가 연말까지 285억원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5일 천안시에 따르면 법규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환수 등을 위해 부과되는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변상금, 이행강제금 등의 세외수입은 조치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 납부 인식이 높지 않다.

이에 시는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 발송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납부하고 있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의 일제 조사를 통한 압류·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주정차위반 등 30만 원 이상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로 운행을 정지시킬 예정이다.

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거소지로 현장 방문 조사하고 명단공개와 관허사업제한, 감치 등의 강력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병창 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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