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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학원, 대학 비정규직 교원 차별 시정 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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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0. 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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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학원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 안 돼"
인권위 "미체결 이유 안 돼…회신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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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아시아투데이DB
학교법인 중부학원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전임교원 간 수당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6일 "중부학원 이사장이 관련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중부학원 이사장에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 전임교원 간 수당지급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비정년 전임교원들이 학내 의결권 행사, 각종 수당 등 처우에서 정년 전임교원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중부학원 이사장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단체협약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사안인데 노사 간 이견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중부학원 이사장이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을 장기간 회신하지 않은 점, 인권위의 권고 사항은 반드시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만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단체협약 미체결을 이유로 권고 이행을 미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내 비정년 교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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