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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작품은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으로, 최근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됐다. 작품 전시가 논란이 되자 문체부는 공모전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조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진정서에서 "수상부문인 카툰의 사전적 정의 자체가 '주로 정치 풍자하는 한 컷짜리 만화'"라며 "카툰 부문 수상작인 '윤석열차' 작품이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라는 이유로 엄중 경고한 것은 문체부가 카툰의 개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체부의 일련의 조치는 수상자인 고등학생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심사위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인권위는 신속히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해 문체부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문체부 장관 및 담당 실·국장 등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체위 소속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문체부에서 제동을 건 것이 실제 창작자들의 창조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작품을 낸 작가에게도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작품이 아닌 수상작을 선정한 주최 측에 대한 지적이라는) 문체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비춰서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