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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방접종 대상은 동물등록된 3개월령 이상 반려견,반려묘이다. 예방 접종희망 시민은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 원을 납부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매년 1번씩 보강 접종을 해야한다.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등록 대상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6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예방접종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이 등록 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도 함께 홍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