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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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소방청은 12월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특급·1급·건설현장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책임자를 지정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1958년 소방법 제정 시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시행될 제도의 주요 내용은 △타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실무교육 의무화 등이다.
현재 타 분야(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더욱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해 겸직을 제한하게 된다.
또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경우 3개월 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소방청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모 기준인 연면적 20만㎡을 연면적 10만㎡으로 조정해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그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대한민국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