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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용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지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이 10%씩 감액돼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사용기준 부적합 농지에 대해서는 토양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토양, 수질 등 현장 진단을 통해 작물별 집중 컨설팅과 함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가축분뇨 살포기준, 기타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며 "강화되는 공익직불제 사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