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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에게 시험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톱싯)에 응시한 진정인 A씨는 2시간30분의 시험시간 동안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과기부는 "화장실 이용 금지 규정을 톱싯 홈페이지와 시험 당일 감독관 안내 등을 통해 사전에 수험생에게 고지했다"며 "시험시간에 화장실을 오갈 때 나는 소음으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응시자가 화장실에 '컨닝페이퍼'를 숨기는 등 방법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회신했다. 이어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험 주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가인력 배치 등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로 생리 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점, 시험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퇴실을 허용하는 만큼 그전에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해서 시험시간의 평온성을 깨트린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부 국가자격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토익 등은 시험 도중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