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서울·경기지역에 편중…"지방은 갈 곳 없어"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실태조사 권고
|
인권위는 지난 12일 복지부 장관에게 17개 광역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 및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 및 운영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 2020년 실시한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에게 회복 지향의 주거· 복지·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정신재활시설이 유일하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기준 전국의 정신재활시설은 350개소, 입소 및 이용정원은 7166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31만1000명으로 추정되는 중증정신질환자 수 대비 약 2.3%, 등록정신장애인 수 10만3000명 대비 약 6.9%로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신재활시설의 절반이 서울·경기지역에 편중돼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갈 곳이 없거나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장애인 복지 수요와 공급현황, 수요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해 그 결과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증설하고 정신장애인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성찰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삶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책무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