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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복지부, ‘정신장애인 인권 대책 마련’ 권고 대부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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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0. 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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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바탕으로 관련 정책 개선 권고
총리실·복지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정책 추진할 것"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아시아투데이DB
지난해 발간된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과 제도를 개정·정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가 대부분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16일 총리실과 복지부에 정신장애인 지원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권고에 대해 국무총리는 수용, 복지부는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범정부적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정협의체 등에서 논의·조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책권고 과제 63건 중 79%에 해당하는 50건을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외래치료지원제도 대상자 소득기준 폐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청년조기중재센터 확충 등 일부는 이미 이행했다고 답했다.

다만 △정신장애인 취업 자격 제한 법령 폐지 △입원 일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폭 상향조정 △정신장애인 활동 지원 종합조사표 개선 등 과제는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필요하거나 현행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이행이 어렵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면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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