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복지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정책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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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해 4월16일 총리실과 복지부에 정신장애인 지원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권고에 대해 국무총리는 수용, 복지부는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범정부적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정협의체 등에서 논의·조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책권고 과제 63건 중 79%에 해당하는 50건을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외래치료지원제도 대상자 소득기준 폐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청년조기중재센터 확충 등 일부는 이미 이행했다고 답했다.
다만 △정신장애인 취업 자격 제한 법령 폐지 △입원 일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폭 상향조정 △정신장애인 활동 지원 종합조사표 개선 등 과제는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필요하거나 현행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이행이 어렵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면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