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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연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차량 5546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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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10. 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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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두 달간 집중단속 실시해 번호판 영치
폐쇄회로 (CC)TV 통한 새로운 단속 시스템 구상
사본 -보도자료 사진_번호판영치 일제단속
단속원이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제공=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연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차량 5546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3일 구는 이달부터 두 달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지난달 말 기준 3만6639대로 체납액은 총 285억여 원이다. 구는 이중 10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 차량 5546대를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원들은 7명으로 구성돼 관내 백화점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이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 출입국이나 백화점 쇼핑 및 유원지 나들이를 하는 고질 체납자를 찾기 위해 인천공항·경마장·전국 주요 관광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구는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고 60일 이상 지나 그 합이 30만원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체납이 3회 이상이면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관내 폐쇄회로 (CC)TV로 체납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제센터 및 기술 전문가와 협의하고 있다.

현재 공용주차장에 체납 차량이 들어오면 단속요원에게 알림이 오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 기존 인력투입으로 진행됐던 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려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납세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단속 시스템 개발 등 더 체계적인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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