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업자까지 끌어들여 211명 조합원수 늘려
부동산 실명법 위반…창업주 비롯 14명 檢송치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 "조합 설립 취소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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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루첸' 아파트로 이름이 알려진 대명건설의 창업주 지승동 씨와 장남인 지우종 대명건설 대표를 비롯해 지분 쪼개기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 등 14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대명건설이 우호 조합원을 늘려 시공권을 따내는 등 재개발사업을 주도하려고 지분 쪼개기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씨 등은 지난 2003년 10월부터 임직원은 물론 현장 근로자와 건설자재 납품업자 명의까지 동원해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일대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지난 2008년 4월 후부터 토지는 0.1㎡, 건물은 3∼5㎡ 단위로 쪼개 명의자를 211명 가량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풀린 동의서로 지난 2019년 5월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대다수는 자기 명의가 등기에 사용된 사실도 모른 채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분양권을 주겠다"는 식의 말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7월 해당 재개발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허위 조합원을 이용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합 설립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대명건설의 이 같은 재개발 장악 시도는 현재 발목이 잡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