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금융권 횡령사고 발각…압박감 느껴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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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50대 직원 A씨와 그의 상사 B씨 2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잇단 금융권의 횡령사건 발각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지난 5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30여년 넘게 지점에 근무해온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16년동안 예금과 보험상품 가입비 등 금고 자금 35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상사인 B씨도 지난 2009년부터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해 같은 방식으로 4억4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시 맡긴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예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