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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7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여성인권 및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인권적 과제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성평등부'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14일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여가부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청 신설·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여가부 폐지'가 국제적인 성평등 요구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정부 발표대로 여가부 업무를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로 이관해 예산을 증액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 그 권한과 지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정부지도층의 의지·선의에 의존하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등 불안정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며 "일관된 원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성평등 전담부처의 권한과 지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우리 사회 주요 화두인 여성이 겪는 신체적 위험·디지털 기술 발전과 결합한 젠더폭력·혐오 문제 등은 복지나 인구, 가족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인권적 과제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집행력을 갖춘 성평등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189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경여성행동강령'에 따라 160개국에 성평등 전담기구가 독립부처 형태로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