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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6일에서 10일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과거 촬영한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10여 차례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여러 차례 집에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A씨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했다"고 말했다.










